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과 진료 이력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처럼, 금융상품과 서비스에서 정신질환이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차별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으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금융회사는 가입 심사 기준을 다시 살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금융상품과?서비스의?제공에?있어서?정당한?사유?없이?정신질환자등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상품가입 거절 등과 같은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4항ㆍ제89조제4항 신설,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5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가입 등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병력을 이유로 한 거절이 제한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 심사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해요.
차별행위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