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역 지자체와 농식품부도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에게 동물 전염병을 살피고 막는 일을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방역 인력 부족을 메우려는 취지인데, 민간 수의사에게 공적 업무를 맡기는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시ㆍ도를 넘나드는 동물 전염병 대응과 광역 지자체 단위 동물 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업무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정부 및 광역 지자체 공수의 위촉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최근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에서 수의직 공무원 결원이 심각하여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수의사를 통한 가축방역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기초 지자체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에게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에게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의 업무를 위촉하게 하고 공수의 해촉 사유도 명확히 하여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빈틈없는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일부 개정 및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식품부나 광역 지자체로부터도 동물 전염병 예찰·예방 업무를 위촉받을 수 있게 돼요.
그만두게 되는(해촉) 사유가 법에 더 명확히 정해져요.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을 민간 수의사로 메우려는 제도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