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주차장에 설치할 때, 소방용수시설·소화수조 같은 화재 대응 설비도 함께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화재 초기 대응을 돕자는 취지인데, 대신 설비를 갖추는 비용과 공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충전시설이 있는 주차장에 화재 대비 소방시설이 함께 갖춰져요.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을 함께 설치할 의무가 생겨요.
충전시설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때 화재 대비 설비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