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학대를 조사하고 예방 교육을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어요. 이 법은 그 기관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따로 구분해서 조사하고 교육하도록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장애아동학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와 비장애아동학대(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양쪽 체계 모두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이 「아동복지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업무에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학대를 겪을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아동 학대를 구분해 조사하고 예방 교육을 해요.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홍보 업무에서 장애아동 학대를 따로 구분해 수행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