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청을 맡긴 큰 회사(원사업자)가 법을 어겨 하청업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하청업체가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손해배상을 받는 것에 더해 위법 행위 자체를 중단시킬 길이 열려요. 대신 새로운 소송 근거가 생기는 만큼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있더라도 동시에 침해제품 폐기 등 침해행위 금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사업자의 위법한 행위로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막아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외에 행위 중단·예방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