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업체(파견근로자를 받아 쓰는 회사)가 파견업체에 줘야 하는 정보를 시행령 대신 법에 직접 정하는 내용이에요. 정보 기준이 더 또렷해지는 대신, 사용업체가 챙겨야 할 의무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규정으로 상향,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보다 명확히하여 차별적 처우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와 대우를 비교할 때 쓰는 정보가 법에 더 명확히 정해져요.
파견업체에 줘야 하는 정보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챙길 의무가 늘어나요.
사용업체에서 받는 정보 기준이 법으로 또렷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