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빚이 있을 때 통장이 압류되면 생활비까지 묶일 수 있어요. 이 법은 개인 채무자가 은행 전체를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계좌는 압류하지 못하게 해서 카드값·집세·전기·수도·가스 요금 같은 기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대신 누가 갚아야 할 빚을 어디까지 보호할지는 채권자 입장과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하지만 전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압류가 안 되는 생계비 계좌 1개로 카드값·집세·공과금 같은 기본 생활비를 쓸 수 있어요.
생계비 계좌에 든 돈은 압류로 받아낼 수 없게 돼요.
생계비 계좌는 1인당 모든 은행을 합쳐 1개만 만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