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서울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 곳에만 있어요.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에도 같은 조정 기구를 둘 수 있게 해서, 지방 기업이 가까운 곳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있으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하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울까지 가지 않고 사는 지역의 시·도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창구가 여러 지역으로 늘어나요.
가맹사업·대리점 거래법은 이미 시·도에 협의회를 둘 수 있는데, 이 법도 같은 방식을 따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