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국가중요시설 등을 지키는 인력)에게 직급 단계와 승진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일하는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직급에 따라 보수를 다르게 주게 되어 인건비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 및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급 5단계가 생기고, 재직기간에 따라 승진할 수 있어요. 직급에 따라 보수가 정해져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