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아동복지법」에서 이 법(아동학대처벌법)으로 옮기는 법이에요. 신체 학대를 정서 학대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형량도 함께 정리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처벌 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법에 이동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함과 함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 수준을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높게 규정하는 등 양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흩어져 있던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아동학대처벌법 한 곳으로 모여요.
신체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요.
처벌을 적용하는 근거 법이 「아동복지법」에서 이 법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