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청이 산림항공기를 정비할 전문인력과 시설·장비를 얼마나 확보할지 계획을 세워서 국회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비인력이 늘면 항공기 점검과 운항 준비에 쓰이는 인력이 많아지고, 그만큼 인건비와 시설·장비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항공기 정비인력은 항공기 1대당 1.9명(2019∼2023.6월 기준)으로 유사하게 자체 항공기를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5.5명, 소방청 4명, 경찰청 3.3명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난은 그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산림항공기의 항시 운항과 이를 위한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전문 정비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 확보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적절한 정비를 통해 산림재난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림항공기 정비인력과 장비 확보 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얼마나 확보됐는지 밖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항공기 정비인력 확충 계획이 세워지는데, 실제 투입 인원과 시기는 이후 예산과 계획 내용에 따라 정해져요.
정비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확보 계획의 대상이 되고, 계획 수립과 실적 보고 관련 업무가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