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자가 자기 예전 연구자료나 성과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칠 만큼 많이 인용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법에 명시해요. 판단 기준이 새로 생기는 대신, 어느 정도가 과도한 인용인지는 앞으로 적용 과정에서 가려져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를 새로운 연구에 과도하게 인용하여 연구의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이른바 '논문 쪼개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연구평가 체계를 왜곡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거 자기 연구를 다시 쓰는 방식이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과도한 인용인지 기준은 조문에 구체적 수치로 적혀 있지 않아요.
부정행위 판단 항목이 하나 늘어나서, 이 기준으로도 검증하게 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