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이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를 하다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같은 상처를 입고 전역, 퇴직한 경우, 기존 상이등급 기준에 들어맞지 않아도 별도 등급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과거 사례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규정도 함께 두는데,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별도 등급으로 볼지 기준을 정하는 일은 대통령령에 맡겨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6월에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교전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국가유공자의 ‘비해당’ 판정을 받아, 국가가 제1연평해전의 영웅들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공로를 잊었다는 질책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음. 살펴보면, 1999년 당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었음(국내의 경우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PTSD를 주목)과 동시에,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상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어려웠던 현실, 또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들이 PTSD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은 지금까지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기존의 획일화 및 경직화된 상이등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필요한 소급적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6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당시 진단서가 없어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더라도, 직무의 성질과 상황을 함께 따져 별도 등급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다시 판단받을 길이 생겨요. 실제 인정 여부와 등급은 앞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갈려요.
앞으로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 중 정신적 상해를 입는 경우에도 별도 상이등급으로 인정받을 근거가 생겨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범위가 넓어지면 보훈 급여와 지원에 쓰이는 예산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나는 규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