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에 맡긴 예탁금(3천만원 이하)과 출자금(2천만원 이하)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려요. 조합에 돈을 맡긴 사람은 세금을 계속 안 내지만,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조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인구 감소 및 농어가 고령화,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어업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 조세특례가 일몰종료될 경우, 농어민 소득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신용사업 기반 약화로 농어민 지원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 기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이어져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이어져요.
발의자는 이 특례가 끝나면 농어민 소득이 줄고 조합의 농어민 지원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연장을 제안했어요.
이 비과세로 걷지 않는 세금이 5년 더 유지되는 만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