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모은 기금을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늘리는 데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금 쓸 곳이 넓어지는 만큼, 기존에 쓰던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육성 같은 곳에 돌아갈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건강이 중요함에도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 목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낸 기부금이 쓰이는 곳에 체육 활동 증진이 더해져요. 어디에 얼마를 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요.
동네 체육 활동에 기금이 쓰일 수 있게 돼요. 같은 기금을 나눠 쓰는 만큼 문화, 예술, 보건 같은 다른 사업에 갈 돈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존 사용 목적은 그대로 남아요. 다만 사용처가 하나 늘어나면서 배분이 어떻게 바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기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규정만 바뀌어요. 기부 방식이나 세액공제 같은 다른 내용은 이 개정안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