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법령을 어기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위원으로 맞지 않다고 볼 사유가 있으면, 임명한 사람이 그 위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운영의 책임을 묻는 길이 생기는 대신, 임명권자가 위원을 그만두게 할 권한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수, 자격요건, 기준 등과 함께, 위원의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신분보장,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가 그 위원을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기구예요. 위원을 그만두게 하는 절차가 생기는 만큼, 위원회 운영에 책임을 묻는 통로와 임명권자의 영향력이 함께 커져요.
법령 위반,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에도 면직되거나 해촉될 수 있어요.
지금은 없는 해임 권한이 새로 생겨요. 어떤 경우가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에 해당하는지는 법안 원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