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기념관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거나 기관에 큰 손실을 낸 임원을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임명권자의 권한도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에 대하여 임명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독립기념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임명권자가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 및 이사회가 임원 중 관장에 대하여 해임건의 및 해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령·정관·이사회 의결을 어기거나, 기관에 큰 손실을 내거나,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생긴 경우 해임될 수 있어요.
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기관 운영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임명권자가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