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축산 농가가 폐업하려고 축사와 그 땅을 팔 때, 그 판매로 생긴 소득에 붙는 세금(양도소득세)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면제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29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폐업하는 분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폐업하는 거주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을 위해 축사와 그 땅을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2029년 말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 면제로 걷히지 않는 세금은 나라 살림에서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