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범죄로 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도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을 받게 하고, 전자장치를 채울 때 접근금지도 자동으로 함께 붙거나 연장된 것으로 보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를 향한 접촉 차단이 형 만기 이후까지 이어지는 대신, 형을 마친 사람의 자유가 더 오래 제한되고 관리 인력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토킹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대상자 외 만기 출소한 피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만기 출소한 피의자의 재범 방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임. 또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과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상이할 경우,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찰이 연장 신청을 누락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됨. 이에 스토킹범죄를 범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한 사람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받도록 하여 스토킹범죄 재발을 예방하고,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신청 시 접근금지 조치가 자동 병과 또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형을 다 마친 뒤에도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보호관찰이 이어지고, 전자장치 부착 신청 때 접근금지도 함께 붙은 것으로 봐요.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출소 뒤에도 보호관찰을 받게 되어, 형을 마친 뒤의 생활에 제한이 더 이어져요.
결정문으로 부착 기간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접근금지가 함께 붙거나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되고, 형 만기자까지 관리 대상이 늘어나요.
형 집행이 끝난 사람에게도 감독을 붙이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재범 위험 판단 기준과 관리에 드는 인력, 비용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