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우는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계획을 겨울철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계절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으로 넓히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계획의 대상 시기가 넓어지는 대신, 실제로 어떤 대책이 담기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특정 계절에 한정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은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안정 계획이 겨울철에 한정되지 않고 사계절 전체를 대상으로 세워져요. 다만 계획에 어떤 대책이 담길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겨울철뿐 아니라 계절과 관계없는 종합 고용안정 대책을 담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