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준 돈(대지급금)을 사업주에게서 돌려받는 절차를 강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세금 체납처분 방식으로 회수하고, 안 낸 사업주 이름을 공개하고, 재산을 숨기면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24년 임금채불액은 역대 최대액인 2조를 넘었으며, 2024년 대지급금 지급액 역시 7,242억 7백만원에 달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하지만 대지급금 환수율은 2019년 34.3%에서 2024년 30.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저조한 환수율로 인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안 제7조제1항 개정), 변제금 회수 절차를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고자 함 (안 제8조의2 신설). 또한 악의적으로 변제금 회수를 회피하는 미납사업주에 대하여 추심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8조의3 신설),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함 (안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는 그대로 두고, 그 돈을 사업주에게서 돌려받는 절차만 바뀌어요.
변제금을 안 내면 세금 체납처분 절차로 회수될 수 있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내면 처벌 대상이 돼요.
하도급 업체 대신 지급된 돈을 원청에게서 회수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회수한 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돌아가요. 명단 공개와 새 벌칙은 사업주에 대한 국가 권한이 넓어지는 부분이라,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