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앙행정기관이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없애거나 느슨하게 만들 때도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하는 법이에요. 완화 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규제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과 행정 절차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가 관련 사고 발생 후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무분별한 폐지 또는 완화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를 푸는 결정에 분석과 심사 단계가 하나 더 붙어요.
안전·환경 규제가 완화되기까지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서, 규제가 풀리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요.
안전·환경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과 자체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준비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