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무위원(장관) 후보자를 국회에서 검증할 때, 국회에 함께 내야 하는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후보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더 살펴볼 자료가 늘어나는 대신, 후보자가 준비해 제출해야 할 서류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의 학업·직업·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증빙서류만으로 공직후보자의 사적이해관계 등을 검증하기에 부족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윤리성을 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사청문 때 내야 하는 증빙서류가 지금보다 늘어나요.
후보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살펴볼 서류를 지금보다 더 받아볼 수 있어요.
장관 후보자 검증에 쓰이는 자료의 범위가 넓어져요. 다만 어떤 서류가 추가되는지는 이 제안이유 원문만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