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 보육수당의 세금 면제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늘리고, 초등학생 예능학원비와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넣고,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의 소득 조건을 없애는 법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초등학생의 예체능 교육 활동에 대한 비용은 학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설하고,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제59조의4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계산돼요. 지금은 자녀가 몇 명이든 월 20만원이 한도예요.
그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학부모가 전액 부담해요.
소득 조건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자녀가 없거나 해당 비용을 쓰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소득세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