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 재정 지원에 쓰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돼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종료 기한을 없애서 회계를 계속 두자는 내용이에요. 대학 재정이 이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나라 예산을 계속 이 회계에 묶어두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의 상당수 대학들이 존폐위기를 겪고 있음.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69.7%로 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정부 지출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정부 재정 투입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설치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태임. 이에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대학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대학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학에 들어가는 국가 재정이 이어질지 여부가 걸린 법안이에요. 발의자는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대학이 많다는 점을 들었어요.
발의자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뺀 지방 대학 상당수가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냈어요.
특별회계는 세금 일부를 특정 용도로 따로 떼어 쓰는 방식이에요. 기한이 없어지면 그만큼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의 여지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