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전면허,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기록을 운전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고쳐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실이 잘못 기록됐거나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 증빙자료를 내면 경찰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록을 고치거나 지워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그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운전자의 과실 없이 버스에서 승객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해당 버스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승객의 피해가 보험으로 처리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해당 운전자의 교통사고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해당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자의 실질적인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해당 운전자의 향후 취업 및 경력 관리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 등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2025. 7. 10.).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은 운전자에게 장래의 취업 또는 경력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항임. 따라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 운전자등이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ㆍ변경ㆍ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ㆍ변경ㆍ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해당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록정보를 정정ㆍ변경ㆍ말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증빙자료를 내서 사고 기록을 고치거나 지워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타당한지는 경찰이 판단해요.
취업이나 경력 확인에 쓰이는 기록을 정정할 길이 생겨요. 대신 신청과 증빙자료 준비가 필요하고 인정 여부는 경찰이 정해요.
자기 운전 기록에 사실 오인이 있으면 정정, 변경,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