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대가 사람을 구하려다 문을 부수는 등 집이 망가진 경우, 지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보상을 받아요. 이 법안은 집이 부서져 생활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 위원회 의결 전에도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먼저 보상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손실보상 완료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소방대 등이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가구ㆍ세대의 주거시설 또는 건축물의 출입문 등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파괴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긴급 수리ㆍ정비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평온한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파괴ㆍ손상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에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활이 어려울 만큼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의결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보상받을 수 있어요.
우선 보상에 재난관리기금 등이 쓰여요. 그 기금은 다른 재난 대응에도 쓰이는 돈이라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긴급한 경우인지 판단하고 심사 전에 먼저 보상하는 절차를 새로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