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탄핵 사유나 수사·재판과 크게 관련된 기록물에는 비공개 기간을 정할 수 없게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공개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전직 대통령이 기록물을 유출하거나 숨기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본인의 열람 권한이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생산한 기록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공개를 제한하거나, 전직 대통령이 열람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있음. 또한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이관 및 공개 과정에서의 혼란과 공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ㆍ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기록물을 유출ㆍ은닉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함으로써 기록물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적 진실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핵 사유나 수사·재판과 크게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될 수 있어서, 시민이 볼 수 있는 기록의 범위가 넓어져요. 대신 어떤 기록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기록관이 가려요.
탄핵 사유·수사·재판과 중대하게 관련된 기록물에 비공개 기간을 정할 수 없고, 기록물을 유출하거나 숨기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본인 열람도 제한돼요.
파면된 대통령의 관련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어떤 기록이 공개 대상인지 가려내는 일을 맡게 돼요.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이 비공개로 묶이지 않아서,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요.
탄핵으로 파면되지 않은 대통령의 기록물은 지금의 보호·공개 절차를 그대로 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