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사두고 남은 쌀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교나 군부대 같은 공공급식 기관에 공짜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쌀 보관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정부가 산 쌀을 돈을 받지 않고 내주는 만큼 판매 수입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인 80∼100만 톤을 웃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조 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정부관리양곡 소진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ㆍ군부대 등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 관리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할인된 가격에 사던 정부 쌀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돈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
급식에 쓸 정부 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새로 생겨요.
쌀 재고 관리에 매년 1조 7천억원이 넘게 들고 있는데, 무상 제공으로 재고와 그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의 쌀 판매 수입은 들어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