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조합(여러 사람이 모여 집을 짓는 모임)에 가입한 뒤, 모집하는 쪽이 땅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광고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 가입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돈을 낸 날부터 30일 안에만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조건에 해당하면 그 기간이 지나도 취소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조합의 모집주체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여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거짓 광고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여 모집 광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지 청약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 모집주체의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방지하고, 주택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했다면 30일이 지나도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땅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광고하면, 가입자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