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호출자·순환출자 규제 대상에 국외 계열회사를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내 계열회사끼리의 출자만 막고 있어서 국외 계열사를 거친 순환출자로 규제를 피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위반하면 국내 회사의 의결권이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게 국내 계열회사와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의 처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대상을 국내 계열회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부 기업이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호ㆍ순환출자 규제에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한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내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3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외 계열사를 거친 상호출자·순환출자도 금지 대상이 돼요. 지분 구조를 점검하고 정리해야 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규제를 어긴 출자분에는 의결권 제한이 걸려요. 주주총회 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대기업집단의 출자 구조를 보는 규제 범위가 국외까지 넓어져요. 다만 국외 계열사의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