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이 하는 현장실습에서 산업재해나 안전사고가 나면, 실습장 대표가 학교에 알리고 학교장이 그 자료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고 대응 절차가 생기지만, 실습장 대표에게는 보고 의무가, 학교에는 자료 작성·관리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식량작물ㆍ낙농ㆍ한우ㆍ양돈ㆍ수산양식 등의 분야별 실습장에 매년 평균 약 480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5월 축산학부 소속 2학년 실습생이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장기현장실습 도중 화재로 사망하는 등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 동안 현장실습 중 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음. 하지만 실습 과정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실습 중 사고 발생 시 실습장 대표자와 학교 측의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 및 보고를 받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의 자료 작성ㆍ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관련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습 중 사고가 났을 때 실습장 대표의 보고와 학교의 자료 관리 절차가 생겨요.
산업재해나 안전사고가 나면 학교에 보고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보고를 받은 사고에 대해 자료를 만들고 관리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