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화다양성을 지키고 넓히기 위한 법을 고치는 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교육감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어 학교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하도록 하고, 방송이나 영화,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가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눠주게 해요. 대신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는 새로 지켜야 할 기준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권장ㆍ보호ㆍ육성하는 등 문화다양성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학교 현장에서 문화다양성에 관한 교육ㆍ정책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송ㆍ영화, 온라인 플랫폼 등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문화다양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미디어 콘텐츠에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차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문화다양성의 보호ㆍ증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방송 등에서 제작ㆍ유통되는 콘텐츠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을 보호ㆍ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감이 문화다양성 책무 주체로 분명해져 학교에서 관련 교육·정책이 추진될 근거가 생겨요.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제작 과정에서 이를 참고해야 하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미디어 콘텐츠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표현을 줄이려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