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거나 떨어뜨리려고 명단을 만들거나 평가기준·점수를 바꾸는 행위를 '부정채용'으로 정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이에요. 피해 구직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고,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사람은 소명 절차를 거쳐 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하며, 위반한 곳의 명단을 공표하고 처벌 상한을 근로기준법 취업방해 수준으로 올려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배제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이나 채용결과를 조작하는 부정채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부정채용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임(공무원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특히 하급자가 조직 대표 몰래 개인적인 동기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하나, 오히려 조직 대표를 포함한 조직 전체가 공모하여 이루어진 부정채용의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아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불합리한 사례도 나오고 있음(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등). 아울러 부정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직자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부족하며, 부정채용을 통해 합격한 사람에 대한 채용취소의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부정채용 발생 후 사후조치에도 어려움이 있음. 게다가 부정채용을 저지른 구인자에 대한 사회적 경고와 재발방지 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특정인의 채용 또는 탈락을 목적으로 한 명단작성, 평가기준 조작, 응시자격 요건 변경 등 부정채용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며, 부정채용 피해자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이 법을 위반한 구인자 및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를 신설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방해(블랙리스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정인을 뽑거나 떨어뜨리려 기준·점수를 바꾸는 행위가 형사범죄로 규정되고,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넓어져요.
피해자가 특정되면 피해를 본 시험 단계부터 다시 응시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판결로 부정채용이 확정되면 소명 기회를 거친 뒤 채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처벌 상한이 근로기준법 취업방해 수준으로 올라가고, 명단이 국민에게 공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