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10년 넘게 수도권에 본사를 둔 회사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깎아주는 금액을 300억~600억 원에서 600억~1,200억 원으로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대신 세금으로 걷지 못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상속(증여)공제 제도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 및 기업 규모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가업을 이어나감으로써 기업의 영속성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임.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3.6%는 현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국세ㆍ지방세 등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특히, 응답기업 10곳 중 6곳은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가업 승계 관련 공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면 지방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며, 관련 혜택이 확대되면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음. 이에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 등을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현행 가업상속공제 금액인 가업 영위 기간별로 300억 원에서 600억 원의 공제금에서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공제하여 주고자 함(안 제30조의6제1항제4호 신설). 다만,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본사 또는 주사무사가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수도권으로의 재이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0조의6제3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상속세에서 빼주는 금액이 최대 1,200억 원까지 늘어나요. 대신 10년 안에 다시 수도권으로 오면 이자를 붙여 세금을 내야 해요.
본사를 옮겨 오는 기업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실제 이전 규모나 일자리 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공제 한도가 2배로 늘어나는 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늘어나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