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상청이 날씨, 지진, 화산, 기후변화 정보를 하나로 묶어 '기상기후데이터'로 관리하고, 이를 나눠 쓸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근거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데이터를 찾아 쓰기가 쉬워지는 대신,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과 실태조사에 드는 행정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자료의 수집ㆍ제공, 예보 및 민간개방 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상청의 업무는 주로 기상관측 및 예보 중심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속 급변하는 기상환경에 최근 들어 기상정보의 활용 범위와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 관측과 예측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상정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결합한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 통합관리, 활용 촉진, 서비스 기반 마련 등과 관련된 조항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인 제공 및 품질관리ㆍ통계ㆍ활용 등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5호 및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날씨, 지진, 화산, 기후 정보를 한 플랫폼에서 찾아볼 근거가 생겨요.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흩어져 있던 자료를 묶어 품질관리와 통계까지 받아 쓸 통로가 생겨요. 활용 실태조사에 응하는 절차가 따라올 수 있어요.
데이터 관리, 제공, 실태조사, 플랫폼 운영이 새 업무로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