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실가스 배출권 중에서 기업이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받는 몫에 상한을 두고, 남는 배출권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감축 투자 유인과 기후대응기금 재원이 늘어나는 쪽이지만, 배출권을 사야 하는 기업의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 3을 포괄하고 있으나, 지난 10여 년간 배출권 과잉공급과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인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특히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동안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은 4% 수준에 불과하며, 그 결과 최대 1억4천만톤의 배출권 잉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공급 과잉으로 인한 낮은 배출권 가격은 기업의 감축 투자 유인을 저하시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약화시키고, 유상할당 매각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총 무상할당비율’ 개념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을 법률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전 계획기간에서 발생한 잉여분만큼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도록 하여 과잉공급을 방지하며,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출권을 유상으로 파는 수입은 기후대응기금 재원이 되고, 배출 비용이 오르면 제품이나 전기 요금 같은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요.
무료로 받는 배출권이 줄어 배출권을 사는 비용이 늘 수 있고, 감축 설비 투자 판단도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에 해당하면 무상할당비율을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어요.
2016년 12월 3일 이전에 시작한 사업의 감축량은 배출권으로 바꿀 수 없고, 실태조사 대상에도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