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하는 사업을 별도 법으로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인은 발전 수익과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신 시설 아래에서는 정해진 작물만 심을 수 있고 수확량이 줄 수 있어요.
현재 농업ㆍ농촌은 고령화, 인구감소 및 농가소득 정체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달성 이라는 국가적 과제 또한 시급한 상황인 바, 농업 활동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법」상의 농지전용 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한 제한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농업인의 참여 또한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승인을 받으면 농사를 지으면서 최대 30년간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융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돼요.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작물만 심을 수 있어요.
설비 때문에 줄어드는 수확량을 고려해 임대차계약을 맺게 돼요. 국가나 지자체 소유 매립농지라면 발전 수익 일부를 나눠 받아요.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수용성 제고와 이익공유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요. 다만 주거밀집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빼면 발전설비와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없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시, 도지사는 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하거나 협의하는 역할을 맡아요.
재생에너지 생산과 보급이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정부의 우선구매, 인증서 가중치 우대, 송배전 연결비용 감면 같은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