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와 운영이 금지돼 있어요. 지금은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가 법상 담배에 들어가지 않아 무인판매점에서 팔리는데, 이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와 운영도 같이 금지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돼요.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가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