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류를 불법으로 쓴 뒤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원래 형의 최대 절반까지 형을 무겁게 하는 규정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처벌 기준이 올라가는 만큼, 어디까지를 가중 대상으로 볼지와 사건마다 형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마약류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일상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해주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마약류 투약 후 살인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마약류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마약류 투약 후 범죄는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불법적으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에 따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약류 사용 뒤 저지른 강력범죄에 더 높은 형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생겨요.
가해자가 마약류를 불법으로 쓴 상태였다면 형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어요.
이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 형량에 더해 최대 절반까지 형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마약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가중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