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군이 돌려준 땅(공여구역 국유지)을 빌려 쓸 때 내는 연간 사용료를 그 땅값의 1%로 정하고, 오래 빌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용료 특례의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000분 10으로 하고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간 사용료가 땅값의 1%로 정해지고, 오래 빌릴 수 있어요.
정해진 요율만큼 사용료를 받게 돼서, 요율에 따라 걷히는 사용료 규모가 달라져요.
특례 근거만 새로 생겨서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