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이 전략산업에 맞는 인재를 직접 키우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위원회·전담기관을 고등교육법에 근거로 두는 법이에요. 시·도 단위와 시·도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중앙 단위로 지원체계를 나누고 사업 성과를 평가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는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인재육성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초광역-중앙 단위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대육성법이 아닌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성과를 평가ㆍ환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주도로 인재육성 사업을 설계하고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돼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