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연금기금을 새로 만드는 다른 법안에 맞춰, 이 기금을 국가가 관리하는 기금 목록에 넣는 법이에요. 기금을 설치하려면 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해서 함께 고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퇴직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관리하는 기금 목록에 퇴직연금기금이 추가돼요.
이 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