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 주인이 선원과 일하기로 계약할 때 월급, 일하는 시간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지금은 벌금(형사처벌)을 받는데, 앞으로는 과태료(행정 벌금)를 내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형사 전과는 남지 않지만, 위반을 형사처벌로 막던 방식은 없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5조제1항 및 제17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안 밝혀도 형사 벌금 대신 최대 1천만원 과태료를 내요. 전과 기록은 남지 않아요.
근로조건을 못 받았을 때 배 주인에게 적용되던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