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보수 수준과 지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만, 그만큼 나랏돈과 지자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사회복지사 등 유사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일정수준의 지원과 처우개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이를 포괄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고용안정성, 급여 수준, 복지 제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종사자 복지 차원을 넘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임.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이들의 역량이 더욱 발휘되고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청소년들이 보다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보수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수 수준, 지급실태 및 지자체별 준수율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공표하도록 하는 것임.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시ㆍ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둠으로써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삭제,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수 기준이 마련되고,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와 우리 지자체가 그 기준을 얼마나 지키는지가 정기적으로 조사·공표돼요.
발의자는 처우가 안정되면 상담과 지도 서비스가 이어지고 전문성이 쌓인다는 취지를 밝혔어요. 다만 실제로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이 법에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고, 보수 기준 준수율이 공표 대상이 돼요. 보수 기준을 맞추려면 예산이 필요해요.
보수 기준 마련과 조사·공표, 위원회 운영에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구체적인 금액은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