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가정폭력 범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운영과 취업을 못 하게 하는 법이에요. 운영자와 일하려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제한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산후조리원에 종사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정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그 기간 동안 운영과 취업이 제한돼요.
가정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운영자나 종사자에서 빠지게 돼요.
산후조리원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