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평가할 때, 그 지역이 스스로 오염을 정화하는 최대치인 '환경용량'을 함께 따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자연이 잘 보전된 1등급 지역에서 5천 제곱미터 이상 개발을 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요. 미리 살피는 기준이 늘어나는 대신, 해당 개발에는 평가 절차가 더 붙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ㆍ환경훼손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어떤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그 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ㆍ환경훼손은 그 절대적인 양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 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4조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요. 환경 영향을 미리 살피는 절차가 생기고, 평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들어요.
평가할 때 지역의 자정 능력인 환경용량을 함께 따지게 돼요.
개발 사업의 환경 영향을 지역의 정화 능력까지 고려해 평가하는 기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