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물을 못 기르게 하는 처분을 법원이 함께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내릴 수 있고, 동물을 분양할 때 학대 전력을 조회해 취득을 제한해요. 재범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처분 대상이 되는 범위와 전력 조회가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나 판결 확정 전 사육 제한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취득ㆍ사육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워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을 병과하거나 판결 확정 전 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동물의 기증ㆍ분양 시 동물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해당자의 동물 취득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범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45조제4항 및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동물을 기를 수 없고, 분양받을 때 전력 조회로 취득이 제한될 수 있어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사육금지 가처분으로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기증·분양 과정에서 동물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