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이나 어촌계 조합원이 조합에서 돈을 빌릴 때 쓰는 대출 문서에는 지금 인지세가 면제돼요. 이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늘려요. 어업인의 대출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소멸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1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에서 돈을 빌릴 때 작성하는 대출 문서에 붙는 인지세를 2030년 말까지 안 내요.
이 면제로 국가가 걷지 않는 인지세만큼 세수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