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도체·AI 같은 첨단산업의 국가산업단지를 더 빨리 만들려고, 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전에도 '예비사업시행자'를 미리 정해 땅을 협의로 사들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성 기간이 짧아질 수 있고, 대신 지정 전에 땅을 사는 만큼 나중에 손실이 나면 정부·지자체가 세금으로 메워줄 수 있어요.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ㆍ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신속하게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사업 인정이 의제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예정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는 토지 등의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음. 이로 인해 토지 확보가 지연되고 산업단지 조성 기간이 장기화되어 급변하는 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이 선제적으로 확보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아울러 예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 협의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산업단지 지정구역 변경 등 예비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되기 전에도 협의로 땅을 팔라는 제안을 받을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하면 보상금에 가산금이 더 붙어요.
땅 확보를 미리 시작할 수 있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예비사업시행자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손실이 나면 정부·지자체가 세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메워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